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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201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017]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 외 2필지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4,276㎡ 상당의 토지에 재생골재를 포설하여 토지를 형질변경하였다.

[2015고단2720]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6.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 D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경량판넬 철파이프 구조로 건축물 9동(481㎡ 1동, 300㎡ 4동, 198㎡ 1동, 162㎡ 2동, 8㎡ 1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출장결과보고서, 위법행위조사서

1.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015고단2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 위법행위조사서, 현황사진

1.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고, 원상회복 노력 또한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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