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3.경부터 광주시 C(대지)에서 ‘영업장 면적 99.63㎡, 영업의 종류 식품접객업, 영업의 형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한 뒤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그 일대에 차츰 무단으로 영업장을 확장하여 2010. 3.경부터 ‘E’, 2013. 5.경부터 ‘F’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3.경 개발제한구역인 광주시 G(유지)에 면적 1,620㎡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H(임야), I(답)에 면적 2,000㎡ 규모의 캠핑장을 설치하여 토지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2.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3.경 농지인 광주시 I(답)에 면적 1,500㎡ 규모의 캠핑장을 설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3.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3.경 산지인 광주시 H(임야)에 면적 500㎡에 규모의 캠핑장을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위법행위조사서 등 첨부 보고)
1. 수사보고(F 예약 현황 확인)
1. 수사보고(2015. 9. 12.자 F 등 원상복구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