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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44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강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택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등의 행위를 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중순경 영리를 목적으로 위 토지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 2개동을 택배사무실(섀시/패널, 48㎡) 및 창고(파이프/천막, 24㎡)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위치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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