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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9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 20. 05:20경 구리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H(30세)와 I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자신들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J 전화 녹음요약서, I 전화녹음 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과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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