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2. 4. 08: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35세)가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밥그릇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들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를 수회 걷어차고, 이에 피고인 B이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F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37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의 허리 부분을 5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H의 엉덩이 부분을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5요추간판 신경뿌리병증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영수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각 4월~1년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