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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5 2015고단22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 피고인들은 2015. 8. 29. 04:00 경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704번 길 60에 있는 창수공원에서 피고인 A이 E의 일행인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씹돼 지 이리와 봐 ”라고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A과 E 사이에 말다툼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 D(19 세) 가 피고인 A의 뒷머리를 잡자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과 분리 전 공동 피고인 G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19 세) 가 피고인들과 D 사이의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G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과 피해자 I( 여, 17세) 은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5. 9. 5. 05:50 경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1137번 길 129, 215 동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과 헤어졌음에도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위를 수차례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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