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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6 2016고단197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7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6. 6. 21. 23:43 경 순천시 F 2 층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 H(28 세) 이 서로 몸을 부딪쳐 시비를 벌이자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채 무릎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과 B의 행위를 제지하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I(27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특수 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부근에 있는 ‘J’ 주점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K(35 세) 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보고 이를 말리러 오자,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4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휘두르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약 5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K을 때리던 중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L(34 세) 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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