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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9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2. 21. 01:4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노래방‘ 옆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노래방 앞 도로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고인 B과 피해자 I(32세)이 서로 욕설을 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J(34세)의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K(38세)의 몸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K의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가슴 부분을 수회 발로 차고, 길가에 떨어져 있던 불상의 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I의 어깨와 머리를 각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위와 같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 J의 머리와 몸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J 각 대질부분 포함)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O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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