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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9 2013고정2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1. 15. 22:25경 시흥시 G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H(48세)과 피해자 I(43세)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및 허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I의 등 부위를 찼다.

그리고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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