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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26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61』

1. 2017. 12. 4. 03:00 경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12. 4. 03:00 경 전주시 덕진구 팽나무 1길 19, 인후 궁전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E은 차 안으로 들어가 현금 1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2. 4. 04:00 경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12. 4. 04:00 경 전주시 덕진구 안 덕 원로 311, 삼호 아파트 2 동 주차장에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87』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1. 6. 00:30 경 전 북 익산시 무왕로 1035에 있는 홈 플러스 익산 점 인근 지하 보도 부근 노상에서 E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H이 떨어뜨린 익산 원예 농협 통장( 계좌번호 I)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통장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위 통장에 1,000만원 가량의 예금이 저축되어 있고 통장 뒷면에 비밀번호가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E과 함께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통장을 계속 가지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8. 1. 6. 07:02 경 익산시 인 북로 345에 있는 피해자 익산 농협 신동 지점 자동화기기에 이르러 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위 E이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 인은 위 자동화기기 안에 들어가 위 통장에 기재된 비밀번호 J를 누른 뒤, 현금 1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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