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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44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46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9. 9. 13:35 경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E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F 벤츠 E350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차량 안에 있는 키를 이용하여 위 차량에 시동을 걸고 몰래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3. 09:02 경 서울 강동구 G 아파트 지하 2 층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콘솔 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J 카드 1개, 향수 1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14. 10:00 경 서울 노원구 K 아파트 L 동 앞에서, 피해자 M 소유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J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15. 00:00 경 서울 노원구 N 아파트 O 동과 P 동 사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앞에서, 피해자 B 소유의 Q SM5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차량 안에 있는 키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시동을 걸고 몰래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9. 13. 09:43 경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T 편의점 ’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J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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