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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9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03:00 경 전주시 완산구 C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E 벤츠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 문을 연 후 차량 내 콘솔 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46만 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1.에 이르기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CCTV 녹화자료), 수사보고( 목걸이 시가 관련 검토),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관련), 발생보고( 절도), 각 수사보고( 피해자 및 주변현장 CCTV 수사 등),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카드 사용자 확인),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

1. 각 CCTV 캡처 사진 등, 카드사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3 범죄: 각 절도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제 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밤늦은 시각이나 새벽 시각에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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