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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423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F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230』- 피고인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절도 피고인들은 대구 지역의 중고자동차매매단지가 지상에 개방된 구조로 되어 있고, 별다른 출입통제가 없어 차량을 훔치기 용이한 점을 이용하여 대구 지역 일대의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대상으로 중고자동차를 훔치기로 모의하고, 대구 지역 지리에 밝은 피고인 A은 범행 대상인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물색하여 안내하고, 피고인 AF은 단지 내로 들어가 중고자동차를 훔쳐 나오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2018. 6. 19. 05:00 경 피고인 A의 안내로 대구 동구 AG 자동차매매단지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대구 지하철 1호 선 해안 역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F은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사무실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사무실 내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장을 뒤졌으나 훔칠 자동차 열쇠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이어서 피고인 AF은 같은 날 05:15 경 위 1 항의 자동차매매단지 주차장에서 훔칠 자동차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AJ 소유의 시가 1억 원 상당의 재규어 승용차 (AK) 의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해당 승용차의 차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알아채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내에 있던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자동차 관리법위반

가. 카 이런 등록 번호판 절취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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