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2,110,162원 및 그 중 18,052,962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인정근거로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당심의 E병원장,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 3쪽 9째줄 “피고”를 “원고”로, 10째줄 “피고 회사에”를 “피고에게”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 미만과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가.
일실수입 ⑴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⑵ 직업 및 소득 :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상 용접공의 노임단가 원고가 1990. 9. 24. 용접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여 일용직 용접공으로 근무하여왔고(갑11, 12호증), 피고 회사에서도 용접공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향후 원고가 적어도 일용직 용접공의 소득 상당을 얻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⑶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우족관절 강직 Ⅱ-1-b항 준용(직업계수 5 적용), 노동능력상실률 10%, 영구장애 ⑷ 치료기간 :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11. 5. 31.까지 산업재해 요양기간이고, 원고는 위 요양기간 종료일 이후인 2011. 6. 1.부터의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다.
⑸ 가동기간 : 만 60세에 이르는 2033. 2. 21.까지 매월 22일씩 가동 ⑹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48,036,177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10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