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119,61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원 미만과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손해배상액 1) 소극적 손해 기초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 란 기재와 같다.
소득 :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상 보통인부의 노임단가 노동능력상실률 : 66.82% - 원고 A는 2012. 6. 27.부터 2013. 5. 3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위 기간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로 평가 - 신체감정촉탁결과 ① 성형외과 : 제1심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ㆍ 부상 부위 : 우측 어깨 9cm, 우측 다리 1cm, 좌측 다리 12cm, 11cm, 5cm, 11cm × 2cm, 발목 4cm, 1cm 크기의 6개 반흔 ㆍ 좌측 다리의 반흔 부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14급 4호 “다리의 노출면에 추흔이 남은 자”로 5%의 노동능력상실 ② 치과 : 제1심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ㆍ 부상 부위 : 상악 좌측 중절치, 측절치의 탈구, 상악 좌측 중절치 부위에 있는 과잉치의 파절 ㆍ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14급 2호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로 5%의 노동능력상실 ㆍ 맥브라이드표 안면 - III. 전치의 상실로 보철에 치아점수법을 준용하여 1.5%의 노동능력상실 ㆍ 기왕증인 만성치주염이 현재 장해 상태에 50%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