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장지방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산정방법
요지
구공장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였다 하더라도, 감면비율계산시 분자의 신공장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였다면 분모의 구공장가액 역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감면비율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점을 방지할 수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별지 목록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2년 이상 프라스틱제품 제조용 공장을 운영하다가 1990. 4. 9. 공장이전을 목적으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1991. 3.경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의 3으로 공장을 이전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의12 및 같은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10 등을 근거로 하여 신공장가격은 장부가액으로, 구공장가격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제비율이 100%라며 피고에게 그 전액에 대하여 면제신청을 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위 양도소득세 면제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원래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금338,025,113원에서 신공장가액은 장부가액으로, 구공장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비율을 산정하여 계산한 면제세액 금183,457,373원을 차감한 후 납부불성실 가산세 금15,456,774원을 합하여 1993. 12. 17.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170,024,510원 및 방위세 금37,096,2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3호증의 2, 을제1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1, 2, 을제13호증의 1, 2, 을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0 제1항 규정에 의한 면제비율, 즉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의 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의문이 없으나, 구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으로 한다고만 되어 있어 그양도가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제4항 에 따라 문리해석상기준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면제비율을 계산하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전부 면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법리를 오해하여 위 양도가액을 원고에게 불리한실지거래가액'으로 잘못 해석.적용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것이다.",나. 관련 법령
먼저 관련 법령을 보건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제1항 은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0 제1항 은 법 제67조의1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세액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또는 대지면적)이 구공장의 가액(또는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이 경우 구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의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양도하지 아니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으로, 신공장의 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2항 은 제1항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14호 에 게기하는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1항제2호 에서는 소득세법도 들고 있으며,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제4항제1호 에서 양도가액은 제2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이 개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이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비율 계산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0 제1항 에 양도가액이라고 되어 있는 구공장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또는 기준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소득세법 제23조제4항제1호 의 규정은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1호 와 함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규정한 것이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0 제1항 에서의 양도가액은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새로이 취득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요된 금액을 기준으로 면제비율을 계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여기에서 양도가액의 의미가 위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1항 이 양도차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금액 산정의 기본원칙도 역시 취득.양도가액 모두 같은 기준에 의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신공장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는 취득원가인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고, 신공장의 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장부가액)을 적용하는 이상 구공장의 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그 면제비율이 합리적으로 계산되어 질 것인바,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공장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해석한다면 일반적으로 기준시가가 실지거래가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구공장가액은 과소계상되고 신공장가액은 과대계상되어 결과적으로 면제비율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그러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10제1항 에서 구공장의 양도가액이라 함은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을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장도 1992. 10. 27. 소외 황송수의 질의에 대하여 문서번호 재일01254-2698로 위와 동일한 취지로 해석하여 회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없다.
따라서 이사건 부과처분은 법령의 규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고, 그밖에 달리 위법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