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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두771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10.1.(235),1571]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령에 따라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공장의 '양도가액'과 신공장의 '취득가액'의 의미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 제2항 , 제30조 제3항 , 제4항 의 규정이 공장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장을 소유 경영하다가 이를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에 운영하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 등을 양도하는 자에게 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이전 후에도 계속하여 공장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공장이전을 지원하는 한편 그 감면혜택이 부동산투기에 악용됨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점, 이에 따라 그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은 구공장의 양도가액 중에서 신공장의 취득가액에 사용된 금액의 비율만큼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를 이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신공장의 취득가액이 구공장의 양도가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위 감면규정의 취지나 체계에도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 소정의 구공장의 '양도가액'과 신공장의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2항 , 제30조 제3항 , 제4항 등에 의하면,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구공장)을 새로운 공장(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자는 세액감면의 방법 또는 과세이연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과세이연의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구공장의 양도가액 중에서 과세가 이연되는 금액은 신공장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고, 그 과세이연세액은 구공장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취득가액이 구공장의 양도가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각 규정이 공장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장을 소유 경영하다가 이를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에 운영하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 등을 양도하는 자에게 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이전 후에도 계속하여 공장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공장이전을 지원하는 한편 그 감면혜택이 부동산투기에 악용됨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점, 이에 따라 그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은 구공장의 양도가액 중에서 신공장의 취득가액에 사용된 금액의 비율만큼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를 이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신공장의 취득가액이 구공장의 양도가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위 감면규정의 취지나 체계에도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 소정의 구공장의 '양도가액'과 신공장의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22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구공장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신공장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이연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세이연세액의 산정방법 또는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구공장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신공장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이연세액을 산정한 것은 세법의 부지 또는 오해 등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산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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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6.11.선고 2001누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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