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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19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5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1942] 피고인은 2018. 6. 4.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 사이트에 ‘구찌 스네이크 반지갑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반지갑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7경 판매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번호: 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부산 일대 PC방, 모텔, 친구 집 등에서 인터넷을 통해 E 사이트, I 카페 사이트, J 또는 K의 서버나 카페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그때부터 2018.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4회에 걸쳐 피해자 124명으로부터 합계 9,284,505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878] 피고인은 2018. 6. 22.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K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4경 대금 명목으로 12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부산 하단 또는 남포동 일대 PC방, 부산 사상터미널 부근 모텔 등에서 인터넷을 통해 K 또는 J, M 등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때부터 2018. 7. 8.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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