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4.09 2020고단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 피고인은 2019. 11. 6.경 부산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는 나중에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2,210,65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0』 피고인은 2019. 11. 8.경 부산 소재 사상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게시한 '게임머니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76,000원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70』 피고인은 2019. 12. 1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하여 I 게임아이템인 ‘J’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아이템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