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77』 피고인은 2019. 2. 2.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C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4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1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9. 2. 2.부터 2019. 6. 3.까지 27회에 걸쳐 합계 2,07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3032』 피고인은 2019. 3. 24.경 부산 동래구 G 2층에 있는 ‘H’에서 사실은 PC방 이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PC 방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마치 피고인이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시간 15분 동안 컴퓨터 좌석을 제공받아 PC방 이용 요금 약 9,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372』 피고인은 2019. 5.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L)로 12,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9. 5. 18.부터 2019. 6. 10.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30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3584』 피고인은 2019. 4. 26. 불상지에서 인터넷 M 게임에 접속하여 ‘N(M 게임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