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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02 2019고단1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53』 피고인은 2019. 3. 8.경 강원도 횡성군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D 게임머니 24,000F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66,000원을 위 G은행 계좌 또는 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 범행 일시 피해자 기망방법 피해금액 (원) 비고 1 2019. 3. 8.경 강원도 횡성군 B에 있는 C PC방 E 사실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속임 50,000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 (H) 2 2019. 3. 19.경 위 C PC방 J 90,000 “ 3 2019. 3. 24.경 C PC방 K 26,000 “ 4 2019. 3. 28.경 C PC방 L 100,000 I 총 4회에 걸쳐 합계 266,000원 『2019고단1309』 피고인은 2018. 10.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게임 ‘D’에 접속하여 ‘F 팔아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25,000원을 입금 해 주면 게임머니(F)를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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