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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8구합73103
조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여주시 B에서 과실, 채소 절임 식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2018. 6. 8. 피고로부터 [별지1] 허가사항 기재와 같이 ‘폐수배출시설명: 5)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ㆍ처리시설, 폐수배출량: 49.0㎥/일,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 pH, BOD, COD, SS, n-H(동), T-N, T-P, 폐수처리방법: 물리생물학적처리, 폐수처리능력: 50㎥/일’ 등으로 폐수배출시설(이하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

)설치 허가를 받았다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여주시 C’은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환경부고시 제2007-107호) 3.에 따를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 1.가.2)항이 정한 ‘가지역’에 해당하나, 한편 ‘여주시 C’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한강수계지역에도 해당하여 결국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환경부고시 제2007-107호)의 비고 3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 1.가.

1)항의 ‘청정지역’ 기준이 적용된다. . 한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들은 2018. 6. 29. 13:20경 이 사건 사업장을 불시 단속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단속’이라 한다

)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에서 제대로 된 폐수처리를 거치지 아니한 폐수가 방류되는 것으로 의심하고 그 시료를 채취하였다. 그런데 그 시료분석 결과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361.8(배출허용기준: 40mg /L),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103.8(배출허용기준: 50mg /L), 총질소(T-N) 48.803(배출허용기준: 30mg /L), 총인(T-P) 12.560(배출허용기준: 4mg /L 이 각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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