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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2 2013가합131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982,5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21부터 2014. 10.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식육가공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오폐수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0. 12. 9. 피고와, 피고가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 298에 신설되는 원고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정화하기 위한 폐수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을 대금 350,000,000원에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 요 계 약 내 용 계약명 육류가공 폐수처리시설 공사 설치공사현장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 298 공사기간 2010. 12. 9. ~ 2011. 3. 1. 총 공사계약금액 350,000,000원, 부가세 별도 대금지불방법 첨부된 세부계약서 제1조에 따름 육류가공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표준계약서 계약이행 및 하자담보책임 내 용 계약이행 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기간 공사계약금액의 5% 시운전완료일로부터 1년 간 장비설치공사 세부계약서 제1조 (공사대금의 지급방법) 원고는 위 표준계약체결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계약 시 30%, 장비입고 시 40%, 장비설치완료 시 20%, 준공시 10%를 현금 70%와 어음 30%(지급기일 1개월 이내)의 비율로 지급하기로 한다.

발생량 100㎥/day 폐수특성 보증수질 비고 유입가정 수질 (mg /ℓ) BOD 1,500 이하 처리목표 수질 (mg /ℓ) BOD 40 이하 준공완료조건 : 보증수질은 발주처와 협의 COD 1,500 이하 COD 50 이하 SS 1,500 이하 SS 40 이하 T-N 150 이하 T-N 30 이하 T-P 50 이하 T-P 4 이하 제3조 (성능보증) 제4조 (하자보증) ① 하자보증기간은 공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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