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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3가합94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기흥구청장으로부터 내수면어업허가(낚시업용)를 받아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에서 ‘D’(이하 ‘이 사건 낚시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 용인시는 2005년경 이 사건 저수지 인근에 그 대상지역을 ‘용인시 기흥구 E, F, G, H, I, J, K 일원’으로 하는 기흥 하수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2005. 10. 18. 이 사건 처리시설 처리구역 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를 공고(용인시 공고 제2005-1686호)하였다.

다. 피고 용인클린워터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용인시로부터 이 사건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아 그 가동 개시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인근의 F 하수처리시설도 피고 회사가 운영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 공공하수도는 분류식과 합류식 관거가 혼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처리시설의 설계유입수질은 BOD 160㎖/ℓ, COD 140㎖/ℓ, SS 160㎖/ℓ, T-N 35㎖/ℓ, T-P 6㎖/ℓ, 설계용량은 50,000㎥/일이다.

마. 원고는 2004년경부터 수차례 허가를 갱신하며 이 사건 낚시터를 운영하여 왔는데, 기흥구청장은 2010. 8. 27.경 원고에게 종전까지는 ‘붕어, 잉어, 기타어종’으로 되어 있던 포획물의 종류를 ‘배스’로 제한하고, 종전까지 허용되던 떡밥낚시를 금지하고 ‘루어낚시’만 허용하며, 그 유효기간은 2010. 8. 27.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내수면어업을 허가하였다.

바. 이후 기흥구청장은 2012. 11. 30. 원고에게 낚시터 허가 유효기간이 2012. 12. 31.자로 만료됨을 통지하고, 2013. 1. 1.부터 이 사건 저수지에서 낚시 행위가 금지되는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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