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23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1. 10. 경 동래구 B 소재 C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의 모인 D의 허락이나 승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리점에 비치되어 있는 T 서비스 신규 계약서의 신청고객 정 보란에 이름 D,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E, 법정 생년 월일 F, 주소 동래구 G 아파트 106동 1602호라고 기재하고 가입고객 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자필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사인하고, 이어서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이름 란에 D, 연락 받을 전화번호란에 E, 주 소란에 동래구 G 아파트 106-1602 호, 법정 생년 월일 란에 F, 신청고객 란에 D이라 자필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사인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T 서비스 신규 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 텔레콤 개통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고, 또한 처음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 받더라도 단 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이 운영하는 C 대리점 휴대전화 판매직원인 I을 속여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플러스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및 단 말기할 부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