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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92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02:15 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7 세) 소유의 D 검정색 BMW 승용차의 조수석 앞면 본 넷트 아래쪽을 플라스틱 용기로 강하게 긁어 약 14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흠이 생기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 차량 블랙 박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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