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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3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업무 방해 피고인 A과 B은 C( 목포시 소재) 대표 D의 소개로 제주시 E 신축공사현장에 2015. 6.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제주도에 입도 하여 위 건축 현장에서 목수로 일을 하면서 위 C에서 함께 노동일에 참여한 인부 27명에 대한 노임 1억 6,000만 원이 체불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2016. 1. 15. 12:50 경 위 'E' 신축공사현장에서 시공자인 ‘F’ 대표 피해자 G으로부터 밀린 노임을 받지 못하자 건물 외벽에 설치된 공사용 파이프( 일명 아시 바) 의 약 4 층 높이에 올라갔다.

피고인

A은 4 층 높이에 설치된 공사용 파이프를 손으로 흔들고, 공구를 이용하여 조임 장치를 풀어 파이프를 바닥으로 던지고, B은 4 층 높이에서 시멘트 포대를 풀어 시멘트 가루를 바닥으로 뿌리는 등 약 45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내부 공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 A은 전항에 이어 계속하여 추락 및 자살 방지를 위해 출동한 제주 소방에서 바닥에 설치한 에어 매트를 향하여 쇠파이프를 집어던져 매트에 흠이 생기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 관련 사진

1. I의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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