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6고정10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09:00 경 부산 강서구 현대 신항만에 있는 주변 전실 대기실에서 용역 직원인 피해자 B(47 세 )에게 사무실 외곽 청소를 시켰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만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아래쪽을 1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5-6 회, 뒤통수를 1회, 오른쪽 늑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흉곽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