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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8고정102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22. 08:0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상점 앞에서 피해자 D이 설치한 현수막의 크기가 피고인의 생각보다 크다는 이유에서 피해 자가 위 상점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위 상점 외부에 설치해 놓은 ‘ 점포 임대’ 라는 내용이 기재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떼어 내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현수막의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1. 23. 18:20 경 위 상점에서 피해자 D(52 세), F( 여, 55세 )에게 위 점포 차임 연체에 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 칼 날 길이 불상) 을 내보이며 “ 내가 커터 칼을 가지고 다니는데 확 얼굴을 긁어 버린다!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현장 가구점 사진

1. 현수막 영수증

1. 현수막과 커터 칼 사진, 현수막 떼어 내는 사진

1. CCTV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특수 협박죄 상호 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6.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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