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8. 11:09 경 서울 동작구 C 노상에 있던 피해자 D(41 세) 소유의 라 세 티 차량 (E) 조수석 앞, 뒷바퀴를 불상의 도구로 구멍을 내 어 ‘ 타 이어 교환’ 등 시가 3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7. 13:10 경 서울 동작구 C 앞 노상에 피해자 F(54 세) 이 주차해 놓은 G 짚 랭 글러 차량의 오른쪽 앞, 뒷문에 불상의 도구로 긁어 흠집이 생기게 하고, 차량 뒤쪽에 부착된 예비 타이어 커버를 찢어 ‘ 전도어 도장’ 등 시가 1,48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6. 11:17 경 서울 동작구 H 컨테이너 박스 앞에 피해자 F(54 세) 이 주차해 놓은 봉고 차량 (I) 의 운전석 문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약 70cm 흠집이 생기게 하고, 차량 열쇠구멍에 이물질을 집어넣어 문을 열 수 없게 만들어 ‘ 전도어 도장’ 등 시가 4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21. 10:04 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 어린이집 앞 노상에 피해자 F(54 세) 이 주차해 놓은 I 화물차량의 좌측 앞, 뒤 바퀴에 구멍을 내 어 ‘ 전 타이어, 후 타이어 교환’ 등 시가 371,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분석)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