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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8고정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8. 11:09 경 서울 동작구 C 노상에 있던 피해자 D(41 세) 소유의 라 세 티 차량 (E) 조수석 앞, 뒷바퀴를 불상의 도구로 구멍을 내 어 ‘ 타 이어 교환’ 등 시가 3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7. 13:10 경 서울 동작구 C 앞 노상에 피해자 F(54 세) 이 주차해 놓은 G 짚 랭 글러 차량의 오른쪽 앞, 뒷문에 불상의 도구로 긁어 흠집이 생기게 하고, 차량 뒤쪽에 부착된 예비 타이어 커버를 찢어 ‘ 전도어 도장’ 등 시가 1,48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6. 11:17 경 서울 동작구 H 컨테이너 박스 앞에 피해자 F(54 세) 이 주차해 놓은 봉고 차량 (I) 의 운전석 문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약 70cm 흠집이 생기게 하고, 차량 열쇠구멍에 이물질을 집어넣어 문을 열 수 없게 만들어 ‘ 전도어 도장’ 등 시가 4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21. 10:04 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 어린이집 앞 노상에 피해자 F(54 세) 이 주차해 놓은 I 화물차량의 좌측 앞, 뒤 바퀴에 구멍을 내 어 ‘ 전 타이어, 후 타이어 교환’ 등 시가 371,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분석)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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