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74745 대여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6. 6. 14. “피고는 원고에게 82,3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2016. 6.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는 2016. 5. 4.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서울 구로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당일에 계약금 없이 잔금 1억 1,300만 원을 바로 지급받고 매매대금 중 1억 9,700만 원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계약 당일 C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6. 5.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 채권최고액 2억 3,64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같은 날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 채권최고액 2억 3,64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와 공모하여 C의 재산 중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의 C에 대한 책임재산 확보를 방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C의 강제집행면탈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