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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8 2014나2939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5. 25. 피고와 사이에 B 소유 명의인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 B 소유 명의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50평을 매매대금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매매대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계약에서는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8,000만 원은 2009. 7. 30.까지 지급하며, 잔금 2억 원은 원고가 은행대출금 2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지급하고,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원고가 2009. 8. 1.부터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3)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계약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이용법’이라 한다

)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4)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서울축산업협동조합,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억 4,300만 원인 2007. 11. 27.자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자 서울축산업협동조합,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2009. 5. 22.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나.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금 이자의 지급 1) 원고는 피고에게, 2009. 5. 15.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9. 5. 25.부터 2009. 12. 9.까지 사이에 중도금 명목으로 총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09. 8.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총 3,640만 원(= 월 130만 원 × 28개월)을 지급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09. 8.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관련 소송 1) 원고는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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