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11801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4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6. 12. 9. 피고로부터 포항시 북구 B 임야 4,685㎡(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 중 4685분의 330지분(이하 ‘이 사건 매매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매매대금: 1억 5,543만 원 - 계약금: 1,500만 원(계약 체결 시 지급) - 중도금 5,043만 원(2016. 12. 16. 지급), 잔금 9,000만 원(2016. 12. 20. 지급) -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 시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구룡포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2017. 1. 19.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7년 5월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청하였고, 2017. 10. 25. 내용증명을 통하여 2017. 11. 10.까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