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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13 2014노797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0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다수의 성 관련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 범행의 태양이 악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였고 심야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술에 취한 여성들을 범행 대상자로 물색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강간미수 범행의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처벌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한 번의 이종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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