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압수된 투명...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1주일 전에 안면을 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후, 재차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넣고 감금하다가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가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