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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7 2014노172
살인미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1) 피고인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은 부당하다.

(2) 검사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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