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3.11.07 2013노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7년간 정보 공개고지)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가출한 13세의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매매를 권유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1. 27. 간음할 목적으로 14세의 청소년을 유인한 후 위력으로 청소년을 간음한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