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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22 2014노9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0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된 후에 다시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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