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5년간 정보 공개고지)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가스검침원을 가장하여 주택에 침입한 후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내용의 범행을 2차례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5회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