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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3고단6832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권 담보 목적으로 B 에쿠스 승용차와 C 카렌스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던 중 수원시청에서 세금 체납을 이유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해 가자 위 카렌스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 위 에쿠스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31. 19:00경 서울 관악구 구암길 106, 148동 지하주차장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이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뒤 범퍼에 각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3. 6. 4. 16:35경까지 서울 등지에서 C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차적조회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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