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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04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가을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인 B 그랜저 승용차의 앞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2016. 5. 초순경 피고인 소유인 C 포터II 승용차의 앞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내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에 부착하고 이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5. 15.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노상에서 위 C 포터II 승용차의 앞에 부착된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위 B 그랜저 승용차의 앞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5. 15. 14: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동소정사거리 일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그랜져 차량 신호위반 단속사진,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C 포터Ⅱ 차량 및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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