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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1 2019고단658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7. 22. 17:0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슈 마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영치되자 위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 번호판 부분에 E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 호가 부착된 위 승용차로 서울 양천구 F 앞 도로까지 약 350m 구간을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자동차등록 원부 차량 번호판 사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나 범행 동기가 좋지 않다.

다만, 자동차를 운행한 거리가 짧고, 범행도 일 회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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