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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462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0. 1.경 B 명의의 C 에쿠스 승용차를 인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음대로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경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자동차세금미납 등의 이유로 압류되어 운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소유인 E 무쏘차량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 위 에쿠스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1. 10:00경 경기 광주시 F건물 101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소유인 E 무쏘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 내었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떼어낸 위 E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위 에쿠스 승용차 앞에 부착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쏘차량의 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에쿠스 승용차 앞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같은 날 수원 장안구 연무동 14-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번호판 및 봉인 탈착),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번호판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제238조 제2항(부정행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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