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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21 2013고단1812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를 탁송하던 사람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되는 중고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탁송업체 사무실에서 습득한 B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후 중고자동차를 탁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31. 16:50경 아산시 C에 있는 차량정비업소 D에서 E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B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앞뒤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위 차량정비업소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 부정사용 및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압수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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