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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2. 17. 선고 2015가단90096 판결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고 그 효력을 상실함[국승]
제목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고 그 효력을 상실함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되고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가단90096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AA

변론종결

2015. 12. 3.

판결선고

2015. 12.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2. 4. 17. 접수 제219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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