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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5가단5081849 판결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고 그 효력을 상실함[국승]
제목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고 그 효력을 상실함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되고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081849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AA

변론종결

2015. 10. 19.

판결선고

2015. 11. 11.

주문

1. 피고는 소외 반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구리등기소 2005. 7. 15. 접수 제219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청 구 원 인

1. 원고가 소외 반AA 소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07. 4. 2. 접수 제11500호)한 체납액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2.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가. 소외 반AA은 2004. 6. 1. 피고 이AA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5. 7. 15. 피고 이AA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2004. 6. 1.부터 10년이 되는 2014. 6. 1.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05. 7. 15. 접수 제21978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원고는 소외 반AA의 조세채권자로서 소외 반AA을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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