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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3 2015나2000067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부터 3번째 행의 “D”를 “H”로 고치고, 제5쪽 제6, 7행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 제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 [피고는,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는 반드시 건물 전체에 대한 단독점유일 필요가 없고, 건물 영업과 배치되지 않는 방법으로 점유한 것으로 충분하므로 피고가 유치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일부라도 점유하고 있다

거나 다른 임차인과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다른 요건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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