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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7.18 2019나11164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인정근거에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문 이유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유치권의 존부와 관련된 주장 1) 피고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수리비채권은 90,000,000원에 불과하다. 2) 피고와 C는 이 사건 선박을 이미 E에게 인도하여 이 사건 선박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3 피고와 C 사이에는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C를 통하여 이 사건 선박을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유치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나. 유치권의 소멸과 관련된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경락받았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의 유치권 인정 여부 1) 유치권 존재의 입증책임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인 이 사건에서도 유치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가 그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 및 그 목적물의 점유에 관하여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유치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는 ①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생긴 견련성이 있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② 이 사건 선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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