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2.24 2015가합11696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동군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별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양수받았다.
나. 피고는 2015. 6. 8. 주문 기재 경매에서, 경매 채무자 유한회사 C, D, E, F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4호증의 기재
2. 유치권부존재 확인 소송에서의 주장입증 책임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권리의 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가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점유 등 유치권의 성립요건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피고가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점유 등 유치권의 성립요건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특히 갑 제3 내지 5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경매 채무자들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 등이 있다
거나 현재 별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별지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한 이상 원고로서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