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7행 “2012. 8. 19.경”을 “2012. 6. 19.경”으로, 17, 18행 “2012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를 “2013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로, 19행 “2013년 2월부터”를 “2014년 2월부터”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점포의 인도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소취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합의서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위 합의서에 피고 주장과 같은 소취하 내지 부제소 합의 특약이 담겨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유치권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4. 7. 25. 울산지방법원 E로 유치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3. 12. 11.경 이 사건 점포 등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울산지방법원 F로 이 사건 점포 등에 대하여 유치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2014. 1. 22.경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매신청 기각결정이 내려진 점, 이후로도 피고가 계속 이 사건 점포 등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자,...